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17조 (인증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공포 · 2024-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성능 인증을 위한 성능평가시험 결과 및 성능 인증 승인 여부2. 성능평가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여부3. 성능 검사 결과,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 설정 여부(1년 이상 2년 이하만 해당)4. 성능 인증 기준의 별표1(성능평가시험 및 성능확인ㆍ점검) 및 별표2(성능 검사 기준) 개정5.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6. 성능 인증 등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안의 해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성능 인증을 위한 성능평가시험 결과 및 성능 인증 승인 여부2. 성능평가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여부3. 성능 검사 결과,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 설정 여부(1년 이상 2년 이하만 해당)4. 성능 인증 기준의 별표1(성능평가시험 및 성능확인ㆍ점검) 및 별표2(성능 검사 기준) 개정5.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6. 성능 인증 등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안의 해결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2. 인증기관의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업무 책임자3. 시험기관의 항공보안장비 시험업무 책임자4.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항공보안 관련 학계, 산업계, 연구계의 전문가
③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성능 인증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지명으로 간사를 둘 수 있다.
⑦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