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5조 (성능 인증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공포 · 2024-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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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인증 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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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인증 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성능 인증 신청자의 장비가「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장비로써 별표1의 "1. 성능평가시험 기준"에 따른 성능평가시험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두 가지 이상의 종류에 동시에 해당: 장비 종류별 성능평가시험 적용2. 어떤 종류에도 미해당: 시험기관은 별표1의 1. "성능평가시험"에서 원용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을, 성능평가시험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시험계획서에 명시하여 인증심사위원회에 회부 요청,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시험계획서의 승인 또는 시험신청의 반려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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