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5조 (성능 인증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인증 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성능 인증 신청자의 장비가「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장비로써 별표1의 "1. 성능평가시험 기준"에 따른 성능평가시험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두 가지 이상의 종류에 동시에 해당: 장비 종류별 성능평가시험 적용2. 어떤 종류에도 미해당: 시험기관은 별표1의 1. "성능평가시험"에서 원용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을, 성능평가시험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시험계획서에 명시하여 인증심사위원회에 회부 요청,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시험계획서의 승인 또는 시험신청의 반려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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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성능 인증 기준
[별표1] 성능 인증 기준 1. 성능평가시험 가. 엑스선검색장비 1) 성능 가) 엑스선검색장비는 <표1-1>‘엑스선검색장비 이미지품질 평가 기준’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기능 가) 최근에 검색된 최소 10개 이상의 검색 기록은, 기록을 위해 축약되지 않은 상태로 재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최근 24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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