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8조 (성능평가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 인증 신청자가 규칙 제14조의2제8호에 따라 인증기관에 해당 장비에 대한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이로써 성능평가시험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성능 인증 신청자는 성능평가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시험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여부는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면 인증기관은 이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 인증 신청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성능 인증 신청자가「철도안전법」제48조의3 또는「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에 대해 해당 성능인증서를 첨부하여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성능인증 평가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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