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16조 (수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기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2.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3.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러한 염려가 대두되는 경우4. 장비의 성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경우5. 장비 제작사의 생산 여건이 변동된 경우
②수시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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