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16조 (수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공포 · 2024-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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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4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기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2.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3.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러한 염려가 대두되는 경우4. 장비의 성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경우5. 장비 제작사의 생산 여건이 변동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기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2. 특별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3.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러한 염려가 대두되는 경우4. 장비의 성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경우5. 장비 제작사의 생산 여건이 변동된 경우
②수시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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