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공포 · 2024-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ㆍ 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장비의 성능 인증, 성능평가시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장비를 제작한 자 또는 제작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4. 해당 장비를 제작하는 자, 운영하는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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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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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