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23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10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성능 인증 등 신청 현황 및 결과, 성능 인증서 및 인증서 변경 등 발급 현황, 정기ㆍ수시점검 등(반기별, 연도별 보고)2. 장비의 목록 및 내용연수 현황
②시험기관은 규칙 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성능평가시험 신청 현황, 결과보고서 등 발급 현황, 정기ㆍ수시 점검 현황(반기별, 연도별 보고),2. 성능 검사 신청현황, 성능 검사 결과서 발급 현황(반기별, 연도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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