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10조 (성능 인증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공포 · 2024-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에 대한 제작자의 명칭, 성명, 주소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 성능 인증서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성능 인증서의 변경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그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성능 인증서의 변경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에 발급한 규칙 제14조의3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