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10조 (성능 인증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공포 · 2024-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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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에 대한 제작자의 명칭, 성명, 주소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 성능 인증서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에 대한 제작자의 명칭, 성명, 주소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 성능 인증서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성능 인증서의 변경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그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성능 인증서의 변경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에 발급한 규칙 제14조의3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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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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