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10조 (성능 인증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에 대한 제작자의 명칭, 성명, 주소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 성능 인증서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성능 인증서의 변경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그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성능 인증서의 변경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에 발급한 규칙 제14조의3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