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12조 (성능 검사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장비별 성능 검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 검사 신청자의 장비가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검사계획서로 성능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계획서의 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성능 검사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③시험기관은 성능 검사 항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인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청 장비의 성능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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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성능 검사 기준
[별표2] 성능 검사 기준 1. 엑스선검색장비 가. 성능 1) 엑스선검색장비는 제6조제1항 별표1 <표1-1>‘엑스선검색장비 이미지품질 평가 기준’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기능 1) 최근에 검색된 최소 10개 이상의 검색 기록은, 기록을 위해 축약되지 않은 상태로 재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2) 최근 24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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