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12조 (성능 검사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공포 · 2024-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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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장비별 성능 검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장비별 성능 검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 검사 신청자의 장비가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검사계획서로 성능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계획서의 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성능 검사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③시험기관은 성능 검사 항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인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청 장비의 성능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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