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12조 (성능 검사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공포 · 2024-11-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장비별 성능 검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 검사 신청자의 장비가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검사계획서로 성능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계획서의 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성능 검사 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시험기관은 성능 검사 항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인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청 장비의 성능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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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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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