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24조 (기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항공보안법」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 인증 또는 성능 검사 신청자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안서약서가 제출되면, 인증기관은 성능 인증 또는 성능 검사 신청자가 실제 제작자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인증 신청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 시작 전에 인증기관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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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0조 · 인증심사위원의 해촉제21조 · 성능 인증 기준 등 개정제22조 · 기록관리제23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기밀유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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