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2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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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의 근무시간은「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근무시간은「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인재원장은 청사 내 재난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의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비상근무를 명하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특별 근로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연장 근로수당 등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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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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