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44조 (정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시설직, 환경미화직에 대해서는 만 65세로 한다.
②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③국가인재원장은 제1항의 정년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에 대한 별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매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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