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5조 (공무직의 직위 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의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 채용하거나 내부 근로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 발령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승진자의 선발은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결원자의 5배수 범위에서 제19조의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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