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9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재원에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무직의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2. 공무직의 채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무직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되, 국가인재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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