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9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등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재원에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무직의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2. 공무직의 채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무직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되, 국가인재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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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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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