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26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장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직 등의 월 보수를 매월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
②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며, 신규채용ㆍ승급ㆍ전보ㆍ퇴직 등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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