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64조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 내에서 각종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상상황 및 행사 등 특별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에게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공무직 등은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국가인재원 내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험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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