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65조 (건강 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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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2. 특수 건강진단 :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2. 특수 건강진단 :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
②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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