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41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출석을 요구받은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지변ㆍ교통차단ㆍ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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