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66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공무직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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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62조 · 경고ㆍ주의조치제63조 · 안전관리제64조 ·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제65조 · 건강 진단 등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66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67조 · 재해보상 등제68조 · 손해배상제6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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