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25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의 보수 기준을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또한, 공무직 등의 기본급, 수당 등 관련 예산을「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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