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25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의 보수 기준을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또한, 공무직 등의 기본급, 수당 등 관련 예산을「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의 보수 기준을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또한, 공무직 등의 기본급, 수당 등 관련 예산을「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