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5조 (인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채용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가인재원장은 업무량 등을 기초로 공무직 등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의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ㆍ감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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