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9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별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1. 본인의 결혼 : 5일2. 자녀의 결혼 : 1일3. 본인의 출산 : 90일4. 배우자의 출산 : 10일5.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사망 : 3일9.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공무직 등이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 등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공무직 등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또한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 등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8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공무직근로자 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를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를 제외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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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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