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24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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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인재원장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인재원 진천과 과천 캠퍼스 간에 공무직을 전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장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인재원 진천과 과천 캠퍼스 간에 공무직을 전보할 수 있다.
②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직의 경우 진천과 과천 캠퍼스 간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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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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