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7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신분증 지침」에 따른다.
③공무직 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 공무직 등의 출입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신분증 지침」에 따른다.
④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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