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0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 및 상급 직위 근로자의 업무지시 등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②공무직 등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직 등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무직 등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공무직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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