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6조 (점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항행업무기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점검계획 수립 및 통지2. 점검업무 수행3. 점검결과 보고4. 시정지시, 개선권고 발부5. 시정조치 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항행업무기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점검계획 수립 및 통지2. 점검업무 수행3. 점검결과 보고4. 시정지시, 개선권고 발부5. 시정조치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