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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