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26조 (항행안전감독 전문인력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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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업무의 전문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행안전감독 전문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업무의 전문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행안전감독 전문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행안전감독 전문인력풀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4조에 따른 항공안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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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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