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5조 (감독관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1. 별표 6에 따른 자격 및 경험요건을 갖춘 사람2. 제18조 및 제19조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③감독관이 제1항에 따라 임명된 날 또는 제20조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정기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 정기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에서 정한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감독관의 자격이 중지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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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항행안전감독관 OJT 현장점검 실습 평가 기록지
■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별지 제6호서식] 항행안전감독관 OJT 현장점검 실습 평가 기록지 | 항행안전감독관 OJT 현장점검 실습 평가 기록지 | 항행안전감독관 OJT 현장점검 실습 평가 기록지 | 항행안전감독관 OJT 현장점검 실습 평가 기록지 | 항행안전감독관 OJT 현장점검 실습 평가 기록지 | 항행안전감독관…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항행안전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
구 분 | 자격 및 경험요건 항행안전감독관은 유형별 자격 및 경험요건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항행안전감독관은 유형별 자격 및 경험요건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통사항 | 요구역량 : 고객·수혜자 지향, 문제인식·이해, 의사소통능력, 사고·판단력, 청렴성 등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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