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5조 (감독관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1. 별표 6에 따른 자격 및 경험요건을 갖춘 사람2. 제18조 및 제19조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감독관이 제1항에 따라 임명된 날 또는 제20조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정기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 정기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에서 정한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감독관의 자격이 중지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