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27조 (감독관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분야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방법 및 방향의 적절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항공교통과장 주재로 반기 1회 이상 감독관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감독관회의 중 별표 9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감독활동과 점검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점검계획 및 안전감독 우선순위 등을 결정한다.
③감독관회의는 정책관급 이상이 주관하는 점검회의가 있을 경우 해당 점검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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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감독관회의 및 점검 우선순위 심의절차
1. 회의 개최 및 구성 가. 항공교통과장은 제27조에 따라 감독관 회의를 소집ㆍ개최한다. 다만, 부재 시 대리인을 지명하여 주관토록 한다. 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교통과 소속 모든 감독관 2) 초청된 다른 부서 직원 및 분야별 또는 세부직무의 외부전문가(필요시) 2. 안건 공유 가. 각 분야별 감독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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