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5조 (점검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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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감독관회의 결과 및 안전점검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항행안전감독 활동을 위한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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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감독관회의 결과 및 안전점검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항행안전감독 활동을 위한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대상2. 점검분야 및 중점점검사항3. 점검기간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별표 4에 따른 점검대상 기관에 점검 최소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점검대상2. 점검분야 및 세부 점검항목3. 점검기간 및 감독관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을 해당 기관에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감독관 가용 인력 수2. 감독관 1인당 감독업무 가능일수3. 점검업무 수행 예산4. 점검 대상의 수, 특성 및 규모 등5. 새로운 환경 또는 여건의 변화 등 그 밖에 고려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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