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25조 (인력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의 인력산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분야별 감독관은 적어도 1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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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항행안전감독관 인력산출
1. 항행안전감독관 인력산출은 각 항행업무분야의 규모와 타당성에 기반을 두고 연간 감독계획 및 업무량 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항행안전감독관 인력을 산출하여야 한다. 2. 항행안전감독관의 업무 과중현상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인원 추가 보강, 근무환경 재조정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항행안전감독관 인력산출은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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