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1조 (점검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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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행한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행한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점검개요, 점검결과, 시정지시/개선권고서, 점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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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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