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8조 (초기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기교육훈련은 항행안전감독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대한 기초적 수준의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1. 「항행안전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및 ICAO 관련 규정들에 대한 지식2. 항행안전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전반적 지식
②제1항에 따른 초기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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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항행안전감독관 교육훈련
1. 초기교육훈련 가. 항공교통ㆍ비행절차ㆍ항공정보ㆍ항공통신감독관 교 과 목 | 주 요 내 용 | 교육시간 5개 | - | 41시간 1) 일반사항 | - 감독관의 윤리와 행동강령 등 기본자세 - 항행안전감독에 대한 제도 이해 - 감독 기법 및 보고서 작성 방법 | 8 2) 법규 및 ICAO 교범 | - 항공안전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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