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7조 (교육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감독관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신규보직자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에 대하여 제2조제4호 각 목의 구분에 의한 담당 직무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신규보직자에게 감독관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보직자가 직무교육훈련으로부터의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제2조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자는 담당 직무분야에 대한 교육에 추가하여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16에 따른 항공안전관리 부문 공통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의 직을 겸하고 있는 감독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되는 모든 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 간에 공통된 교과목은 통합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감독관에 대한 교육훈련은 제2조제4호 각 목에 의한 담당 직무분야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각 분야에 공통되거나 유사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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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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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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