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7조 (교육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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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감독관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감독관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신규보직자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에 대하여 제2조제4호 각 목의 구분에 의한 담당 직무분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신규보직자에게 감독관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보직자가 직무교육훈련으로부터의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④제2조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자는 담당 직무분야에 대한 교육에 추가하여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별표 16에 따른 항공안전관리 부문 공통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⑤제2조제4호 각 목의 직을 겸하고 있는 감독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되는 모든 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 간에 공통된 교과목은 통합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⑥감독관에 대한 교육훈련은 제2조제4호 각 목에 의한 담당 직무분야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각 분야에 공통되거나 유사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⑦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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