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행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비행절차업무나. 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항공교통관제, 비행정보 및 조언, 경보업무 등)다. 법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업무라. 법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마. 「공항시설법」 제53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중 항공고정통신업무 및 항공이동통신업무2. "항행업무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가. A형 기관 :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나. B형 기관 :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증명기관다. C형 기관 :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항행업무기관3. "항행업무종사자"란 제1호 각 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항행안전감독관(ANS Inspector)"이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항공교통감독관 : 항공교통업무 및 항공교통흐름 관리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나. 비행절차감독관 : 표준 출발ㆍ도착절차, 접근절차 및 항공로의 설정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다. 항공정보감독관 :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지도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라. 항공통신감독관 : 항공고정통신업무 및 항공이동통신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공무원마. 항공안전관리감독관(SMS Inspector)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감독관 중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실태 점검 업무2) 위험도 기반의 안전감독업무3) 법 제60조에 따라 항공안전 의무보고로 접수된 보고서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원인조사를 하는 업무5. "점검업무"란 항행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 항행업무 분야에 대해 항공안전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수행하는 제반 안전활동 및 안전점검 업무를 말한다.6. "감독팀장"이란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관을 지휘ㆍ통솔하는 사람을 말한다.7. "확인서"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대한 미준수 또는 미흡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8. "시정조치"란 점검결과 지적된 부적합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항행업무기관이 시행하는 제반 개선조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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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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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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