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20조 (정기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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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교육훈련은 감독관의 기량유지 및 향상, 관계 규정의 변경 또는 신기술의 도입 등 항행안전감독업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대한 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1. 이 규정과 「항행안전감독과 점검업무 요령」 및 ICAO 관련 규정의 최신 개정내용에 대한 지식2. 항행안전감독 수행능력 유지 및 향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교육훈련은 감독관의 기량유지 및 향상, 관계 규정의 변경 또는 신기술의 도입 등 항행안전감독업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대한 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1. 이 규정과 「항행안전감독과 점검업무 요령」 및 ICAO 관련 규정의 최신 개정내용에 대한 지식2. 항행안전감독 수행능력 유지 및 향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②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③정기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정기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
④감독관 최초 임명 또는 정기교육훈련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등을 이수할 경우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1.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7호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관 정기교육과정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항공훈련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 또는 항공안전 관련 국제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항공안전감독관 교육훈련과정3. 항공감독 관련 워크숍 또는 국제회의(세미나 포함) 등에 3일 이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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