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21조 (특별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교육훈련 외에 감독관의 전문성 함양 및 재자격부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특별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1. 전문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감독관의 전문성 함양과 효율적인 점검업무 수행 및 특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하는 국내ㆍ외 교육훈련2.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재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 및 재자격부여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항행안전감독관 교육훈련
1. 초기교육훈련 가. 항공교통ㆍ비행절차ㆍ항공정보ㆍ항공통신감독관 교 과 목 | 주 요 내 용 | 교육시간 5개 | - | 41시간 1) 일반사항 | - 감독관의 윤리와 행동강령 등 기본자세 - 항행안전감독에 대한 제도 이해 - 감독 기법 및 보고서 작성 방법 | 8 2) 법규 및 ICAO 교범 | - 항공안전법 및…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