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21조 (특별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교육훈련 외에 감독관의 전문성 함양 및 재자격부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특별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1. 전문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감독관의 전문성 함양과 효율적인 점검업무 수행 및 특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하는 국내ㆍ외 교육훈련2.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재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 및 재자격부여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7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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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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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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