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21조 (특별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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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교육훈련 외에 감독관의 전문성 함양 및 재자격부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특별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1. 전문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감독관의 전문성 함양과 효율적인 점검업무 수행 및 특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하는 국내ㆍ외 교육훈련2.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재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교육훈련 외에 감독관의 전문성 함양 및 재자격부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특별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1. 전문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감독관의 전문성 함양과 효율적인 점검업무 수행 및 특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하는 국내ㆍ외 교육훈련2.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재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 및 재자격부여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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