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4조 (기록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분야의 점검계획, 점검결과,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사항 및 항행업무기관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항행안전감독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행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안전문화 향상 등을 위하여 항행안전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항행안전감독 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 점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업무방식, 업무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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