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22조 (교육훈련기간의 단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보직자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일부 교육훈련과정의 생략 : 종전에 동등한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2. 일부 교육훈련과정의 단축 :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②교관으로 지명된 감독관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정기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과목을 강의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항행업무분야 중 어느 한 분야의 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른 분야의 감독관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 중 현장점검 실습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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