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4조 (감독관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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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의 직무는 별표 1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의 직무는 별표 1와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 수행하는 모든 직무에 대하여 별표 2의 직무기술서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직무기술서 작성방법은 별표 3와 같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술의 발전과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국내여건 등을 반영하여 별표 1의 직무분류표 및 별표 2의 직무기술서에 세부직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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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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