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4조 (감독관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의 직무는 별표 1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 수행하는 모든 직무에 대하여 별표 2의 직무기술서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직무기술서 작성방법은 별표 3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술의 발전과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국내여건 등을 반영하여 별표 1의 직무분류표 및 별표 2의 직무기술서에 세부직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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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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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