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9조 (직무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무교육훈련은 제18조에 따른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숙련된 감독관의 감독 하에 항행안전감독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1. 「항행안전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및 ICAO 관련 규정들에 대한 지식2. 항행안전감독의 기술(skills) 실습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훈련은 제18조에 따른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숙련된 감독관의 감독 하에 항행안전감독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1. 「항행안전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및 ICAO 관련 규정들에 대한 지식2. 항행안전감독의 기술(skills) 실습
②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과정 중 감독관의 현장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실습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실습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