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9조 (직무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교육훈련은 제18조에 따른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숙련된 감독관의 감독 하에 항행안전감독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1. 「항행안전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및 ICAO 관련 규정들에 대한 지식2. 항행안전감독의 기술(skills) 실습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과정 중 감독관의 현장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실습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실습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7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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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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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