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9조 (직무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훈련은 제18조에 따른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숙련된 감독관의 감독 하에 항행안전감독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1. 「항행안전감독관 점검업무 요령」 및 ICAO 관련 규정들에 대한 지식2. 항행안전감독의 기술(skills) 실습
②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과정 중 감독관의 현장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실습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실습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7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