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센터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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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각 상담팀을 지휘ㆍ감독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각 상담팀을 지휘ㆍ감독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전화상담이 친절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터넷 민원은 규정된 기일 내에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상담업무량의 변동에 따른 상담팀별 인원조정, 교육, 답변자료의 제때 확보 및 상담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상담수준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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