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36조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담센터의 상담업무량 및 분석내용, 상담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정책 또는 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고시 및 예규 포함)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3. 기타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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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고객 개인정보 등의 보호제32조 · 상담센터의 운영 지도 등제33조 · 사전교육 실시 등제34조 · 보도자료, 간행물 및 시행문서 등의 송부 의무제35조 · 소속기관 등의 통보의무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6조 ·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