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5조 (조직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에는 센터장 밑에 일반상담팀과 위기대응상담팀, 자살예방상담팀을 구성ㆍ운영한다.
②센터장은 상담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위하여 상담팀을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고, 상담팀의 구성 및 팀별 주요 상담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③센터장은 효율적인 상담팀 운영을 위해 각 상담팀에 상담팀장과 1인 이상의 상담부팀장을 둘 수 있다.
④센터장은 상담센터 정원의 범위에서 상담팀별로 업무량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사 직급체계를 구성하여 별도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고, 각 상담팀의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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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상담분야별 주요 상담내용(상담팀의 종류 및 팀별 주요 상담내용)
상담분야 (상담팀) | 주요 상담내용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정책 상담팀) | 1. 의료, 약사 관련 법령 2. 보건의료인 시험 및 시험 과목, 면허발급 절차 3. 의료분쟁 조정 및 권익 구제 절차 4.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보험급여 5.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6. 공공의료, 응급의료…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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