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5조 (조직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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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센터에는 센터장 밑에 일반상담팀과 위기대응상담팀, 자살예방상담팀을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에는 센터장 밑에 일반상담팀과 위기대응상담팀, 자살예방상담팀을 구성ㆍ운영한다.
②센터장은 상담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위하여 상담팀을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고, 상담팀의 구성 및 팀별 주요 상담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③센터장은 효율적인 상담팀 운영을 위해 각 상담팀에 상담팀장과 1인 이상의 상담부팀장을 둘 수 있다.
④센터장은 상담센터 정원의 범위에서 상담팀별로 업무량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사 직급체계를 구성하여 별도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고, 각 상담팀의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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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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