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상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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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상담팀의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위기대응상담팀과 자살예방상담팀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상담팀의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위기대응상담팀과 자살예방상담팀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②위기대응상담팀과 자살예방상담팀은 상담사의 적절한 근무와 휴식을 위하여 5파트 3교대 근무제 및 야간전담근무제 등으로 운영한다.
③상담팀 근무시간은 상담센터 상담전화량 변동 등 상담센터 업무환경변화에 따라 센터장이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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