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9조 (상담스크립트 등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팀장은 해당 상담업무에 필요한 상담스크립트(또는 FAQ, Q&A)를 작성하여 전산수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상담사는 소속 상담팀장에게 전산수록에 필요한 상담스크립트(또는 FAQ, Q&A) 내용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상담팀장은 제1항의 상담스크립트(또는 FAQ, Q&A) 작성 및 전산수록을 위하여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