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4조 (분야별 상담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항에 의한 상담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 및 주요 상담 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②상담분야별 상담내용은 상담전화량 또는 업무량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담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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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상담분야별 주요 상담내용(상담팀의 종류 및 팀별 주요 상담내용)
상담분야 (상담팀) | 주요 상담내용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정책 상담팀) | 1. 의료, 약사 관련 법령 2. 보건의료인 시험 및 시험 과목, 면허발급 절차 3. 의료분쟁 조정 및 권익 구제 절차 4.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보험급여 5.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6. 공공의료, 응급의료…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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