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4조 (분야별 상담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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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담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 및 주요 상담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항에 의한 상담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 및 주요 상담 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②상담분야별 상담내용은 상담전화량 또는 업무량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담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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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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