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 (계약직상담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직상담사의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은 상담실적평가 결과 및 상담사 직급체계에 의한 역할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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