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1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담사의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전화응대요령 및 친절교육2. 상담센터 전산장비 사용 및 활용방법3. 상담데이터베이스와 상담스크립트 등의 작성ㆍ구축 및 활용방법4. 보건복지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새로운 유권해석 사례 등
상담사는 상담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
상담센터 상담사 교육훈련은 필요시 보건복지 관련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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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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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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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