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1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상담사의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상담사의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전화응대요령 및 친절교육2. 상담센터 전산장비 사용 및 활용방법3. 상담데이터베이스와 상담스크립트 등의 작성ㆍ구축 및 활용방법4. 보건복지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새로운 유권해석 사례 등
③상담사는 상담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
④상담센터 상담사 교육훈련은 필요시 보건복지 관련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