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4조 (상담사 근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상담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고객에게 정성을 다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상담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상담사는 주요 상담사례 및 예상 상담 자료를 등록하고 상담스크립트 및 FAQ(자주 묻는 사례)를 수시로 갱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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